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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사행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
1.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모집이 진행됩니다.
2. 자격은 만 4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자(1970.1.2. 이후 출생, 2017.1.2~2020.1.1. 창업기업)로서
사업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단,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40대 일 경우 아래표 참조)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대폭 간소화 되었고 업종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구 분 | 30대(만 39세) 이하 | 40대(만 49세) 이하 |
출 생 | 1980.1.2. 이후 | 1970.1.2~1980.1.1. |
설 립 | 2017.1.2~2020.1.1. | 2017.1.2~2020.1.1. |
규 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지식재산권 | - | 40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
- 지원자격 : 2020.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197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으로 위 표에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상 회사성립일)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이용(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세무회계 : 기장대행, 법인, 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등 세무회계 관련 비용만 가능(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불가)
-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대,중,소 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만 가능
-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의 경우 세무, 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이용가능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기업)
- 창업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과거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바우처 신청을 하면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의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아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임치 : 기술임치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escrow.or.kr/tems/main/page.do
4. 신청기간은 2020.2.12.(수) 10:10~ 예산 소진시까지 9,500개사 선착순 마감이며 K-스타트업(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년 조기 마감되므로 2.12. 조기신청 요함)
** 신청하는 곳 : https://www.k-startup.go.kr/main.do
5. 신청방법 : 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
- k-startup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창업기업 기관정보등록 및 대표자 등록)
- 사업신청(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메뉴 클릭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 한국세무사회 선택)
-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6. 제출서류 : 신청시, 시스템 등록서류(연령대별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제출서류(사본 가능) | 제출대상 | ||
30대(만 39세) 이하 | 40대(만 49세) 이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제출 | 제출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 제출 | 제출 |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중 1건 | - | 제출 |
** 문의처 : 한국세무사회 창업기업지원팀 : 02-6011-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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