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갈 수록 올라갑니다. 2020년에도 조정되었습니다.
누구을 위한 보험료인지 안낼 수 도 없고 내자니 부담가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4대보험료 때문에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아져서 소득세부담도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합니다.
각설하고
2020년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볼까요?
1. 국민연금은 오르지 않았네요.
국민연금은 9%입니다.
그래도 9%는 높은 것이지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나누어서 내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4.5%가 됩니다.
사업주가 종업원분 전체를 내는 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31만원에서 최고금액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의 연금이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은 6.46%에서 6.67%로 올랐습니다.
덩달아서 장기요양보험요율이 건강보험요율의 8.51%에서 10.2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 부담분을 알아볼까요?
구 분 | 기준액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67% | 3.335% | 3.3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0.25% | 50%부담 | 50%부담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 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
소득월액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종류별 평가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30%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3,322,340원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67%)
-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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