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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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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세금줄이는 간단한 방법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시즌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의 하일라이트이겠지요.

그러나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람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정산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지요.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모아 모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겠지요.

 

시작합니다.

먼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조건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인데요.

근로소득공제는 아래에 있는 참고1(근로소득공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분은 총급여액의 70%인 350만원을 공제하면 1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총급여액을 대입하여 본인이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다시한번 들어보면 본인의 총급여가 4,500만원이라면 1,2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 * 15%하면 1,200만원이 나오겠지요.

 

근로소득공제

 

그 다음에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공제하고 나오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총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공제된 금액을 알 수 있으니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이 것도 연말정산하면서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도 없는 거 아시죠?

 

이제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서류로 세금을 공제받는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 아시죠. 

 

 

이제 간단하게 몇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챙기세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지출한 보험료의 12%를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환급액이 그 많큼 늘어나겠지요.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는다면 1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100만원에 12%를 곱하면 12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보험료세액공제 실제환급액

 

이제 의료비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쓰이죠?

다시말하면 의료비 지출액이 같다하더라도 급여액이 다르면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참고로 아래표를 보시면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는 한도가 있지만 본인과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실제환급액

 

교육비는 실지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는데 한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군요. 자녀가 교육비를 받는 조건은 나이는 관계없고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실제환급액

 

연금저축은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고, 5,500만원 초과는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은 세율이 높아 소득공제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데 법으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어서 세율이 6%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유리할 수 도 있겠지요. 참고만 하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60만원을 실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공제되고 남은 잔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실제환급액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와 서비스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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