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신고분부터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작년까지는 한번에 신고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각각 다르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소득세의 10% 만큼 부가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소득세를 걷어서 낼 때 붙여서 걷은 다음 지방에 그 세금수입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재원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 지방세법 독립과 함께 독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납세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걷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부과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징수분리방식은 계속해서 미루어오다가 작년 말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업무 분리에 맞추어 납세자의 불편이 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신고납부 분리 이후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활성화 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으로 채워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시, 군, 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으로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일이 없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액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처럼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다른 고지납부 세금처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기만 하면 신고의무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 경우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더 연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양도한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신고는 3월 말일까지 해야 하지만 그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역시 세액만 납부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시 · 군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첨부서류 : 주요납세 편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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