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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연말정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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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수총액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 아셨나요? 4대보험도 보수총액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입사를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지요. 4대보험에 가입할 때 신고한 급여가 연도중에 변경이 되면 처음에 신고한 급여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급여와 달라지겠지요. 


  건강보험은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전년도 보험료와 당해 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2. 관련근거

연말정산을 하는 주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되겠지만 건강보험료에 부가적으로 붙어서 나오는 보험료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 데 이 것도 같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3. 신고 의무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듯이 건강보험료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너무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에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원천징수의무자가 하게 됩니다.


  가. 일반사업장 사용자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4. 연말정산 시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연말정산시기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끝냈다고 넘어가면 큰일이지요. 반드시 보수총액신고도 마무리 하시고 손을 놓아야 하겠습니다.


  가. 일반 근로자: 3. 10.까지 신고 → 4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나. 개인사업장 사용자: 6. 1.까지 신고 → 6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6. 30.까지 신고 → 7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5. 연말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는 중간에 퇴사한 사람은 퇴사할 때 정산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입사자를 제외한 12월 입사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 퇴직자(퇴직시 정산 대상자)
    ❍ 2019.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6.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3월 10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때에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인상되거나 보너스를 받았다면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시 납부할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정산보험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4월분 급여부터 8월분 급여까지 5개월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급여가 변동이 없다면 정산을 해도 추가 정산납부 보험료가 발생하거나 환급보험료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대상


    ❍ 근로자 : 매년 4월분에 포함된 정산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6월분에 포함된 정산보험료
      ※ 성실신고 사용자 : 매년 7월분에 포함된 정산보험료

 적용방식


    ❍ 정산보험료는 5회 월 균등 분할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 연말정산보험료 98,430원을 5회 분할: ①19,710원, ②~⑤19,680원)
      ※ 단, 휴복직 정산보험료 및 퇴직정산보험료 제외

 사전제외 신청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우편, FAX,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의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하여 관할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DI 신청시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


      - 근로자: 1. 31. ~ 4. 16.
      - 개인사업장 사용자: 1. 31. ~ 6. 15. (성실신고 사용자: 1. 31. ~ 7. 15.)

차수 변경 신청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고지 후, 1~10회 이내로 차수 변경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우편, FAX, 방문 신청: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작성 후 관할지사에 접수하면 되고
      - EDI 신청은
        ① EDI [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 취소 신청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신고하면
        ② 공단의 취소 신청 승인 확인한 후
        ③ EDI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화면에서 분할납부 희망자 신청내역 등록합니다.
        ④ 공단의 분할납부 등록 승인 확인하면 됩니다.


    ❍ 신청 기한: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의 납부마감일까지로


      - 근로자: 4. 17. ~ 5. 10.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6. 16. ~ 7. 10.까지 (성실신고 사용자: 7. 16 ~ 8. 10.까지)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7. 신고시 주의점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방법은 팩스나 우편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EDI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를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근무지의 총급여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근무지에서 퇴사를 할 때 이미 보수총액신고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합산되는 이중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하나 주의점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란 옆에 근무월수가 있는데 사실상 12개월 근무한 직원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도 입사자가 문제가 됩니다. 중도입사자는 매월1일날 입사하지 않는 이상 입사월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근무월수와 부과월수가 다르다는 것을 꼭 잊지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월 8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부과월수는 7개월이나 근무월수는 8월이 되겠지요. 보수총액 신고하실 때 꼭 챙겨보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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