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뉴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반응형

청년층, 60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으로

그 법률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법률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0)

 

① 감면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포함)
㉡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감면세액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함

③ 감면기간 :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④ 신청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⑤ 감면명단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⑥ 통지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⑦ 원천징수 :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⑧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