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라는 것이 세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임산물을 생산 판매하거나 도서신문 그리고 국민후생용역(병의원 한의원 등),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연예인, 사금융업자, 주택임대업자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를 소득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가 되겠지요.
여기에 기재하여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이것은 매출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매출이 계산서 매출도 있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매출도 있겠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이나 현금매출도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결제수단별 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 기타매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이것은 나에게는 매입이지만 거래 상대방에게는 매출이 되겠지요.
매출과 마찬가지로 매입관련 지출증빙(적격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올 수 있으니 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면세사업자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계산서합계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출서류명 | 제출의무자 | 내 용 |
1. 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매출액 및 기본현황 |
2.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
3. 수입금액 검토표 |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 |
4. 수입금액검토 부표 |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2. 첨부서류 화일
아래 첨부화일을 열어보시고 신고서 작성요령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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