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이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은 연부연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연부연납의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신청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득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2.11. 이후 연부연납신청하는 경우 수정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2011.1.1. 이후 부터는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연부연납의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거나, 수정신고시, 기한후신고시, 고지서상 납부기한애 또는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내 신청할 수 있고
허가통지기한은 상속세신고시 신청하는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시 신청하는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내 허가해야 하고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시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의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해야 한다.
또한 납세고지에 의한 고지서나 납부통지에 의한 납부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금전, 국채지방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므로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상속인의 협의를 받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기간은 증여세의 경우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간, 상속세의 경우 통상의 경우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의 기간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가업상속으로 인한 연부연납의 경우라면 가업상속재산이 50%미만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연부연납하실 수 있고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4. 연부연납에 의한 분할 납부세액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 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연부연납기간에 1을 더하여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나누어 매년 납부할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연부연납기간중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합니다.
5. 연부연납의 취소와 징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업상속 공제금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상속재산의 50%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입니다.
6.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각 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2020.3월 현재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년 1.8%입니다.
참고 :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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