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뉴스

출산및 육아 보육수당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세액공제 등 급여소득자의 세금제도

반응형

2024년부터 새로 바뀌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출산및 육아 보육수당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세액공제 등 급여소득자의 세금제도

1. 출산 및 육아 관련하여 바뀐 소득세법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2)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20만원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손자 손녀 자녀공제 추가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는 지금까지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3년부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둘째 자녀 공제 확대 

2024년부터 자녀의 개별공제세액은 둘째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 6세이하 의료비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받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과 더불어 "6세 이하인 자녀" 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외에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제외)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의 4 ②)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규모 : 소득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제대상 월세 총액 :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 합계액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하였다.

(2024.1.1. 이후 월세 부담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에서 제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

 

5.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한다.

 

 

6.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 :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1.1.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연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하여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3천만원 초과인 겨웅에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된다.

(2024.1.1~2024.12.31.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8.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12.31.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함

5) 청년 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하였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