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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2024년 변경된 가업승계 : 연부연납기간, 사후관리요건, 증여세특례 부과세율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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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창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려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세이다.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된 내용으로는

  1. 가업상속공제
  2.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들 수 있다.

 

연부연납기간, 사후관리요건, 증여세부과세율 적용범위 확대

 

오늘은 가업승계 세금관련하여 2024년 변경된 세금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정된 세법의 주된 내용으로는

  1.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확대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대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
  3.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사항

 

  •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일시에 거액을 납부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되어 국세수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또는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연부연납 신청요건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신청
  • 납세의무자의 담보제공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시 표준사업분류표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업종 변경을 허용하여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되어도 추징되지 않는다.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사항

 

  • 개정이유 : 중소, 중견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 저율 과세구간 확대 :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연부연납기간 확대 :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만,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증여일 10년전 ~ 증여 후 5년 이내)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 등 증여
  • 특례한도
    - 사업영위 기간 10년 이상 : 300억원
    - 사업영위 기간 20년 이상 : 400억원
    - 사업영위 기간 30년 이상 : 600억원
  • 기본공제 : 10억원
  • 세율 : 10%,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사후관리 : 5년(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연부연납기간 : 5년
  • 신청기간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위 현행 규정과 개정된 규정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욱 쉽게 바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23년에 도입된 납부유예제도

 

1) 상속 증여시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 증여받은 가업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증여세의 납부를 미루어 주는 제도이다.

 

2)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 납부유예 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요건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고 업종유지 요건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4)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 총급여액의 70%만 유지되면 된다.

**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에는 9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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