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친족관계를 통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세법에서는 친족관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지를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친족관계 및 촌수계산방법 그리고 어떻게 친족을 부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1.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2. 임원 사용인등 경제적 연관관계
3. 주주, 출자자등 경영지배관계
이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특수관계자에 관한 규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자 포함),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그럼 우선 일반적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이란 자기의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합니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파양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6920&cid=40942&categoryId=31721
-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합니다.
혈족이란?
1.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는데 이 둘을 합하여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 직계존속 : 자기로부터 위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부모(외증조부모), 고조부모(외고조부모) 등으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하며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아래 후손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증손자의 아들) 등으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 직계혈족을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으로 올라가면서 세수를 매기고 직계비속으로 내려가면서 세수를 매겨 촌수를 정합니다.
2.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그리고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방계존속 : 방계혈족에 속하는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존속으로 백숙부, 고모, 종조부, 대고모, 외숙부, 이모, 외종조부, 외대고모 등이 있습니다.
- 방계비속 : 방계혈족에 속하는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비속으로 조카(질, 질녀 : 형제의 자녀), 생질, 생질녀(누나의 자녀), 종손녀(형제의 손자녀), 생존손녀(누나의 손자녀) 등이 있습니다.
- 방계혈족의 촌수계산 :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
인척이란?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 혈족의 배우자로는 사위, 며느리, 손자사위, 손녀며느리, 증손자사위, 증손녀며느리, 조카사위 며느리, 숙모 고모부, 외숙모 이모부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혈족으로는 장인, 장모, 처남, 처형, 처제, 처숙부, 처고모, 처의숙부, 처이모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는 처남 처형 처제의 배우자, 처백숙부 처고모의 배우자, 처의숙부 처이모의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 인척의 촌수계산 :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며,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
촌수계산하기
촌수는 친인척의 상호관계를 수치를 통하여 멀고 가까움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촌수의 기본개념 알아보기
- 부부는 촌수가 없음
- 부모와 자식사이는 1촌
- 형제자매사이는 2촌
- 촌이란 뜻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결마디를 의미하며 지나온 마디수가 촌수임
나를 기준으로 한 촌수 및 명칭
나를 기준으로 외가의 촌수 및 명칭
남편을 기준으로 촌수와 명칭
배우자를 기준으로 촌수와 명칭
나를 기준으로 부계촌수계산
나를 기준으로 모계촌수 계산
많이 사용하는 촌수와 명칭
설명 | 명칭1 | 명칭2 |
아버지의 형님 | 백부 | 큰아버지 |
큰아버지의 부인 | 백모 | 큰어머니 |
아버지의 결혼한 동생 | 숙부 | 작은아버지 |
작은아버지의 부인 | 숙모 | 작은어머니 |
아버지의 누나혹은누이동생 | 고모 | - |
아버지의 누나혹은누이동생의 남편 | 고모부 | - |
아버지의 형님 동생의 아들, 딸 | 종형제 | 사촌 |
아버지의 누나 누이동생의 아들, 딸 | 고종형제 | 고종사촌 |
어머니의 친오빠나 남동생 | 외숙 | 외삼촌 |
어머니의 친오빠나 남동생의아들, 딸 | 외종형제 | 외사촌 |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때 | 집사람, 안사람, 아내 | - |
며느리가 시부모를 직접부르거나 남에게 말할때 | 아버님, 어머님 | - |
남에게 다른 사람의 부모를 말할때 | 부친, 모친 | - |
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 형수님 | - |
형이 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제수씨 | - |
누나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올케 | - |
남동생이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 자형, 매형 | - |
여동생이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 형부 | - |
형이 집안어른에게 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 제수, **댁 | - |
오빠가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대 | 매제 | - |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부를 때 | 도련님 | - |
남편의 여동생이 미혼, 기혼자인 경우 | 아가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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