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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자와 친족(혈족및인척)의 촌수 및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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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를 통한 특수관계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친족관계를 통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세법에서는 친족관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지를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친족관계촌수계산방법 그리고 어떻게 친족을 부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1.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2. 임원 사용인등 경제적 연관관계
3. 주주, 출자자등 경영지배관계

이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특수관계자에 관한 규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자 포함),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그럼 우선 일반적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이란 자기의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합니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파양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6920&cid=40942&categoryId=31721

 

파양

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파양으로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과의 법정혈족관계가 소멸하고,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양친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도 종료된다(민법 776조). 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파양으로 그 생가에 복적(復籍)하며(786조 1항), 생가가 폐가(廢家) 또는 무후(無後)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一家)를 창립할 수 있다(786조 2항). 파양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⑴ 협의상 파양:양친자는 협의로

terms.naver.com

 

  •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합니다.

 

혈족이란?

 

1.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는데 이 둘을 합하여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 직계존속 : 자기로부터 위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부모(외증조부모), 고조부모(외고조부모) 등으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하며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아래 후손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증손자의 아들) 등으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 직계혈족을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으로 올라가면서 세수를 매기고 직계비속으로 내려가면서 세수를 매겨 촌수를 정합니다.

 

2.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그리고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방계존속 : 방계혈족에 속하는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존속으로 백숙부, 고모, 종조부, 대고모, 외숙부, 이모, 외종조부, 외대고모 등이 있습니다.
  • 방계비속 : 방계혈족에 속하는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비속으로 조카(질, 질녀 : 형제의 자녀), 생질, 생질녀(누나의 자녀), 종손녀(형제의 손자녀), 생존손녀(누나의 손자녀) 등이 있습니다.
  • 방계혈족의 촌수계산 :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

 

 

 

인척이란?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 혈족의 배우자로는 사위, 며느리, 손자사위, 손녀며느리, 증손자사위, 증손녀며느리, 조카사위 며느리, 숙모 고모부, 외숙모 이모부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혈족으로는 장인, 장모, 처남, 처형, 처제, 처숙부, 처고모, 처의숙부, 처이모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는 처남 처형 처제의 배우자, 처백숙부 처고모의 배우자, 처의숙부 처이모의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 인척의 촌수계산 :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며,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

 

 

촌수계산하기

 

촌수는 친인척의 상호관계를 수치를 통하여 멀고 가까움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촌수의 기본개념 알아보기

 

  • 부부는 촌수가 없음
  • 부모와 자식사이는 1촌
  • 형제자매사이는 2촌
  • 촌이란 뜻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결마디를 의미하며 지나온 마디수가 촌수임

 

 

나를 기준으로 한 촌수 및 명칭

 

나를 기준으로 혈족의 촌수 알아보기

 

나를 기준으로 외가의 촌수 및 명칭

 

 

나를 기준으로 외가의 촌수 및 명칭

 

 

남편을 기준으로 촌수와 명칭

 

남편을 기준

 

 

배우자를 기준으로 촌수와 명칭

 

배우자 기준 명칭

 

 

나를 기준으로 부계촌수계산

 

부계촌수계산

 

 

나를 기준으로 모계촌수 계산

 

모계촌수계산

 

많이 사용하는 촌수와 명칭

 

설명 명칭1 명칭2
아버지의 형님 백부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부인 백모 큰어머니
아버지의 결혼한 동생 숙부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의 부인 숙모 작은어머니
아버지의 누나혹은누이동생 고모 -
아버지의 누나혹은누이동생의 남편 고모부 -
아버지의 형님 동생의 아들, 딸 종형제 사촌
아버지의 누나 누이동생의 아들, 딸 고종형제 고종사촌
어머니의 친오빠나 남동생 외숙 외삼촌
어머니의 친오빠나 남동생의아들, 딸 외종형제 외사촌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때 집사람, 안사람, 아내 -
며느리가 시부모를 직접부르거나 남에게 말할때 아버님, 어머님 -
남에게 다른 사람의 부모를 말할때 부친, 모친 -
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형수님 -
형이 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제수씨 -
누나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올케 -
남동생이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자형, 매형 -
여동생이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형부 -
형이 집안어른에게 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제수, **댁 -
오빠가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대 매제 -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부를 때 도련님 -
남편의 여동생이 미혼, 기혼자인 경우 아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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