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우 각종 계약체결, 관공서와의 거래, 학교와의 거래시에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 및 4대보험완납증명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및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어디를 방문하여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에 가입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아래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에 관한 완납증명서는 시, 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어디를 방문하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번러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2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입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바로가기 : 아래를 클릭하세요~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사업장 로그인 화면
사업장 로그인 HOME 로그인 사업장 로그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업장은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하며, 사업장관리번호별(단위사업장별) 회원아이디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조회, 납부 및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회원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법인사업장은 사업장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법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법인)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개
si4n.nhis.or.kr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제증명발급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의 경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장 회원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4대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하거나 체납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완납증명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완납증명서의 발급사실(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요구한 기관에서 진위확인을 할 수 있겠지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로그인으로 개인의 경우 개인인증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보험료납부, 보험료 대납, 납부결과확인도 할 수 있고 보험료 고지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아야 할 보험료가 있다면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도 하실 수 가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증명발급을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완납증명서를 클릭하셔야 하겠지요.
완납증명서 출력시 4대보험을 체크하셔야 원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전부 일괄하여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제 프린터 발급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으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인증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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