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게 되어 정말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고 경제가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잘 견디어 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늘부터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경영을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라라 생각되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신청서류 접수 시기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시까지 라고 하니 서두르시지 않으면 예산이 소진 될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업종구분 방법은 별첨 첨부화일을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붙임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융자조건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방식 : 신용대출(직접대출)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융자범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기 타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제한대상
대출신청서류
참고자료
** 아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 하실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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