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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뉴스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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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특혜 근절방안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2020년 3월 17일 법무부는 학계, 대한변협, 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관특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직자의 부패와 연결지을 수 있고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임제한! 몰래변론 금지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1.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2. 전관특례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3.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4. 사후적 감시와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전관특례 근절방안은

1. 수임 변론 단계에서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와

2. 법조브로커 퇴출방안으로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의무 및 제재규정 그리고 법무법인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3. 검찰수사단계에서 전화변론 규제,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4. 징계단계에서 법조윤리 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확보,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 징계강화 등 단계별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관특헤 근절방안

 

이번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이 시행되면

전관특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제한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행위 규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며

변호인과 변론활동이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법조직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되어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에 변호사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전담반이 최초로 설치되고 대한변협의 징계기준이 정비되고 강화되어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관특혜의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임제한 기간연장

 

현행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동안 수임제한하는 규정을 기관업무취급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등 차등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1급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을 말합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2급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판사, 지검차장검사 등을 말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과 퇴직 후 1년기준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 직급이 높은 공무원 등에게 보다더 강화되었습니다.

 

몰래변론 처벌 요건 확대 및 강화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는 법조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전관특혜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엄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효성이 적다고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1) 조세포탈, 법령제한 회피목적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2)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인 사건 취급행위 처벌 강화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본인사건 취급행위의 중대성,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과 변호사법상 처벌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재판 수사공무원의 사건 알선 제재 강화

 

재판,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청렴성에 위배되고 법조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처벌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 등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조브로커 발생을 막기 위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사건유치목적 수사, 재판기관 출입금지 대상을 현행 변호사와 등록한 사무직원 외에 미등록 퇴직공직자 등 종업원(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전화변론 규제 및 부당한 영향력 차단

 

전화변론은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재권자가 아닌 지휘권자에 대한 전화, 방문변론은 특정 변호사들만 가능한 변론방식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의 우려가 있어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 방문 구두변론은 절차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취지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변론 외에는 금지하고 그 외의 변론은 주임 검사에게 서면제출을 안내하되 그 내용을 직접 주임검사 등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변론내역 등 내부 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구두변론 대장상의 기재사항과 변호인 변론활동 내역을 KICS시스템에 입력하여 사건담당자들 간에 공유하는 개선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로 공직(법원, 검찰) 퇴임변호가 여부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구두변론 내용을 등록하고 공유함으로써 내부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몰래변론을 억제하고 전산 관리되는 변론내역 등의 분석을 통하여 부실등록 여부 등 실태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변론 내역 등 외부 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과 유사한 검찰의 검색시스템인 " 법무부 형사사법포탈"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 및 변론활동 유형을 당사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특별한 변론 없이도 전관임을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구조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http://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전관특혜 방지 책임관제 도입

 

통상 감찰담당 부장검사 및 감찰담당 검사로 지정되는 각 청의 기존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전관특혜 관련 실태조사, 현황관리, 제도개선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및 수사의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자료제출거부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장조사권의 보충성을 폐지하여 즉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법조비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징계기준 정비 및 강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여 전관특례 방지를 위한 법령위반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한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변호사 징계기준도 정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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