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 신청하는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서 여행사 및 여행관련업, 숙박업, 보건업(병, 의원 등) 그리고 코로나 업종으로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코로나 피해기업은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지원하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연 180일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고량 50%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15%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없이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기업서비스를 클릭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가 고용센터에)
2)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3) 지원금 신청(매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비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인건비의 2/3,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의 2/1 또는 2/3
휴업과 휴직의 의미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보고 20%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금 신청후 감원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하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은 달력상의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 1.1 ~ 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예, 1.19~2.18, 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계획대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직 또는 휴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고용유지조지(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 고용유지 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서 제출방법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른 경우
6개월 전에 비하여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
기준근로시간 = 현재 피보험자 수(12명) * 40시간 = 480시간
총 근로시간에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도 포함되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다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 노무,회계 등이 분리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 사업과 중복적용 가능한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신고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유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제한, 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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