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자요건 | 주택수 | 거주요건 |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 1주택 | 거주여부 불문하고 공제대상 |
2주택 이상 | 공제대상 아님 |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1주택 | 실제 거주(과세기간 중 계속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 |
* 세대구성원의 보유주택 합산해서 판단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함
2. 주택의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 가능하다.
차입시기별 주택규모와 기준시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차입시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주택규모 |
2013.12.31. 이전 차입 | 3억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2014.1.1. 이후 차입 | 4억원 | 제한없음 |
2019.1.1. 이후 차입 | 5억원 | 제한없음 |
**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2008.1.1. 이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수의 요건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배제된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능하다(2014.1.1. 부터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 3개월 초과 규정 삭제됨)
4. 차입금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일 것
*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3월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소령 부칙 3, 2000.10.23)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주택양수인이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00.11.1. 부터 상환기간 10년 이상요건이 신설되었고(단, 2000.10.31. 이전 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11.1. 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종전에는 없었던 3년 이하의 거치기간 제한요건이 신설되었음(소령 부칙 15, 2003.12.30. 개정)
5. 공제금액
MIN[(가 +나) * 40%, 300만원] +다
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한도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한도액 |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연 3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연 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 연 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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