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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뉴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받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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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설명을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세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제는 무조건 받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률상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공제 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입니다.

먼저 직계비속(1999.1.1.이후 출생자)은 동거입양자를 포함하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가 해당이 되겠고요. 소득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겠지요.

 

다음 직계존속(1959.12.31. 이전 출생자)인데요. 만 60세 이상이 되겠지요.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만일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이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 부양하고 있다고 해서 전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입니다.

 

형제자매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만20세 이하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편에 따라서 일시에 퇴거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드믈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공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만 70세 이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1949.12.31이전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원 공제)인데요.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부녀자공제인데요.

 

부녀자 공제(연 50만원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만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부모소득공제(연 100만원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 되겠지요.

만일 한부모 소득공제와 부녀자공제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도 공제금액을 근무월로 나누어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장애인공제의 경우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기본공제 대상은 큰아들이 받고 추가공제는 둘째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는 큰아들이 경우로대공제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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