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유통업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을 이용한 돈벌이에 대하여 철퇴를 내리는 것 같아 피해와 불안감을 좀 너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꼭 잊지마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잘 씻는 것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급적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아니면 대면접촉을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각박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요즈음 신종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구매를 해도 품절이라고 뜨거나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통업자들의 마스크 사재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가 10억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로 판매하고 현금 등 무자료거래를 일삼는 경우도 있고, 원가 10억원 어치 마스크 83만개를 사재기 하여 개당 1,200원짜리를 3,000원에 판매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유통업자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신고 없이 배우자명의로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고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한 경우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고세금을 탈루한 스타강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전관예우특례를 이용한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직공무원 출신에 대하여 직전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받고 세금을 누락한 전문직사업자들에 대하여 세무조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조사대상자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히고 있는데 스타강사 35명, 전관특례 38명, 매점매석 마스크 유통업자 11명, 사무장병원 34명, 불법대부업자 41명도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리를 악용하여 사재기 하는 유통업자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즈음 일본의 요코하마에 입항해 있는 크루즈선내에서 증상이 발견되자 선실내에 격리시켜 놓고 전수검사를 통하여 양성반응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부만 검사를 하다보니 선내에 있는 확산되는 일은 정말 심해도 너무심한 아배정권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스스로 자기자신을 보호하고자 해도 마스크 매점매석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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