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서민들의 지갑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월 16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4인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추경안을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와 지금껏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끝난 것 같지는 않군요.
최근 재기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많아 지면서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부금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어려워진 실직자나 고용유지 등 시급한 현안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여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해주는 것이 좋을까?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15% 또는 30%의 세액공제를 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기부자에게 온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어떻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할지에 달려 있지만 코로나경제사태를 감안하여 보다더 많은 사람이 기부하고 경제위기로 고생하는 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기부금 공제제도를 100%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납부한 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근로소득자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제외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및 일부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사업주에게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정하여 기부금공제를 한다면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람에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기부를 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져서 코로나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자 등에게 보다 많이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납부할 종합소득세액 전액을 세액공제(기부금 한도)하여 주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부금을 정치자금 기부금과 같이 법을 개정하여 기부한 사람에게 온전한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부금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금 전액을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세액으로 공제한다면 보다더 큰 기부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어떻게 국회에서 기부금을 다룰 것인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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