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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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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지원금 신청방법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신청 및 지급방법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 (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지참하셔야 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31.(월)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 전북 순창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으시게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총 지원금(국가부담+지방부담) 사례 - A시, 총 163.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A시) 36 - B시, 총 147.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B시) 20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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