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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뉴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알아보고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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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신청해보고 안되면 말지 하는 생각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는 데 기대를 하고 신청하신분은 실망이 크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사례1 :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한 경우

◎ 근로소득이 21백만원인 김길동씨(40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김샛별군(17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김샛별군은 연간 3백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천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김길동씨의 근로소득이 2천1백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2 : 독립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한 경우

◎ 배우자가 없으며 근로소득이 2천5백만원인 홍길동씨(60대)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 홍샛별군(26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자녀 홍샛별군은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천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자녀 홍샛별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3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 박길동씨(40대)는 인천시에 소재하는 행복식당(2018.9.30.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은 2018.9.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제외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사례4 : 임차한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 김성실씨(50대)는 경주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2019년 3월에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 성주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원임

▣ 따라서,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례5 :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 맞벌이 부부인 이억척씨(40대)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5백만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제출된 전세 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 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의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례6 :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축산업( 소 20마리)을 운영하는 김황우씨(40대)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소득요건을 판단한 결과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각 지방청별 콜센터 

 

마무리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요건을 확인하실 때 가구원의 소득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요건을 확인하실 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상가보증금 등도 잘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운 시간낭비와 행적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추후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2~5년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의 진위감정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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