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신청해보고 안되면 말지 하는 생각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는 데 기대를 하고 신청하신분은 실망이 크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한 경우
◎ 근로소득이 21백만원인 김길동씨(40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김샛별군(17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김샛별군은 연간 3백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천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김길동씨의 근로소득이 2천1백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2 : 독립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한 경우
◎ 배우자가 없으며 근로소득이 2천5백만원인 홍길동씨(60대)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 홍샛별군(26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자녀 홍샛별군은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천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자녀 홍샛별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3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 박길동씨(40대)는 인천시에 소재하는 행복식당(2018.9.30.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은 2018.9.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제외되었습니다.
사례4 : 임차한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 김성실씨(50대)는 경주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2019년 3월에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 성주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원임
▣ 따라서,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례5 :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 맞벌이 부부인 이억척씨(40대)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5백만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제출된 전세 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 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의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례6 :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축산업( 소 20마리)을 운영하는 김황우씨(40대)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심사 :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소득요건을 판단한 결과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요건을 확인하실 때 가구원의 소득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요건을 확인하실 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상가보증금 등도 잘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운 시간낭비와 행적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추후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2~5년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의 진위감정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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