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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방지대책 및 주거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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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및 역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방지에 주안점을 둔 발표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역전세 사기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엿볼 수 있으며 현실성과 피해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강화

 

1) 대세대 다가구 지원

역전세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로 명명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 :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 참고 :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단독주택이므로 각각의 가구가 거주하는 부분이 개별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구분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별표 1의 다.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이 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3. 19세대 이하가 거주.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2024년도 취득세 감면 및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유지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인 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2024년도에 매입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하여 청약의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매수자 및 그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올해 3월부터 2025.12.31.까지 실거래 매매가 12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겠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 임차인이 거주한 소형 저가주택 :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주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무주택 청약자의 지위유지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

 

등록임대사업자가 LH,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양도 허용

 

역전세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2024년도에 한하여 소형 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원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3호 이상을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가 가능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의무임대기간 중에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태료의 제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구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을 말한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2024년 중 LH 등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

 

2)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2023년보다 확대된 11.5만호 이상 공급하는 내용으로 공공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및 절차개선을 통하여 물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2024년 LH의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재산세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하여 임대료의 동결을 유도한다고 한다. 재산세의 완화관련  내용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재산세 경감을 현재 25%수준에서 50%로 경감하는 내용이다.

 

3)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사업"의 참여 금융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임대인 대출승인 심사시 전세보증금 및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에 기업은행, 신협,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을 추가로 참여하고 2025년에는 전 금융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규정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인절차를 보강한다는 것이다.

 

2. 서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1) 주택유형의 다양화

 

청년,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 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로 분양가 및 임대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유형을 다양화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지원을 강화방침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이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료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므로 인하여 수분양자의 임대료의 부담을 완화를 통한 가격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주택을 토지임대부주택이라고 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의 가격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를 주택을 지분적립형 주택이라고 한다.

공유형주택은 주방, 다용도실 등의 생략을 통하여 넓은 공간,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는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을 분양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를 통하여 도심에 복층, 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유형주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특화주택 : 공간 절약형 설계(주방, 다용도실 생략, 공유공간 마련)를 통한 주택분양

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 : 거실, 주방, 세탁실 등 공유, 워크센터, 스터디룸 등 청년특화 코리빙 공간조성

 

2) 전세대출

 

청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여 2024년 상반기에 운영하여 임차보증금 대출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와 더불어 금리도 1.5~2.4%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2023.1.1.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지원 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수도권외의 경우 4억원 이하, 한도는 3억원, 금리는 시중대비 1~3% 저렴하게 4년간 지원하는 규정이다.

 

3)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하여 서민,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하여 2024년에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서민,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2024.1월말(1.29일)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하여 실수요층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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