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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뉴스

비트코인 ETF 한국은 불법인가 승인거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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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중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협의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발표하였습니다.

 

증권회사는 미국은 이미 승인이 되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법 해석이 필요하다" 고 하는 것은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나 보고가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겠지만 뒷북치는 행정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게 없는 것 같다.

 

비트코인 ETF 한국은 불법인가 승인거절인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투자자가 각 코인을 직접 구매할 필요없이 다양한 암호화폐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금융상품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관련 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제약조건이 많이 있지만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ET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1월 10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하였습니다. 기관이나 개인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뉴욕증시는 거래가 시작되자 마자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ETF하루 거래규모가 6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비트코인 ETF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현재의 입장은 증권회사나 투자증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정된 금융상품만 중개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는 인정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ETF의 종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1.10일자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하였는데, ETF 상품에는 블랙록, 발키리,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해쉬덱스,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아크인베스트, 반에크, 위스텀트리, 갤럭시, 인베스코 등이 있다.

ETF티커는 종목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단일 ETF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는 약어와 비슷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 애플은 AAPL, 스타벅스는 SBUX 와 같이 약자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ETF의 장점

 

비트코인 ETF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익스포저란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리먼브러더스 관련 익스포저라고 한다면 리먼브러더스와 모든 거래에서의 손실의 발생이 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는 투자과정이 간단하고 암호화폐거래소, 지갑 등 직접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ETF의 차이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사고 팔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국내에도 거래소는 빗썸이나 업비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이며 현물 또는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거래합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일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외 비트코인 ETF

 

미국이 2024.1.10.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11개의 펀드종류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외에 캐나다, 스위스, 브라질, 스웬덴, 독일이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전망

 

비트코인 ETF는 선물ETF와 현물 ETF로 나뉘는데 투자목표와 위험성향에 따라 적절한 투자자의 위험선호나 회피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주식뿐만아니라 선물거래 역시 모두 투자자의 투자목표와 위험성향에 따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투자를 금지하기 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제도의 미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은 명백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자나 소비자가 불편 불만이 없도록 선행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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