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뉴스

새롭게 달라진 정년퇴직근로자 계속고용 장려금 최대 3년간 1,080만원 지원

반응형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로써  정년퇴직근로자를 재고용,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2020년 시행하였으나 지원기간이 2년 이었으나 2024년 부터는 지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년근로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도입목적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를 통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행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폐지)를 하고
  •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이하인 경우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1. 제조업 : 500명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방소옹신정보통신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3. 도소매, 숙박, 음식, 금융, 보험, 예술, 스포즈, 여가서비스업 : 200명 이하
  4. 기타 : 100명 이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자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20년) 이전부터 일하고 있는 근로자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4.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으로 최개 3년간 지원합니다. 다시 분기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분기별로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 24(www.work24.go.kr) 에서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흐름파악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어서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60대는 청년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더 오래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요!

지원을 더 많이 하여 회사의 입장에서 부담없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