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써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고 상승하는 한편 청년에게는 폭넓은 기회와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에는 만 15세 이상 만34세 미만을 청년을 고용하는 평균 고용인원 5인이상 우선대상 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요건
정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요건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대상 청년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대상기업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고용인원 1인 이상기업, 고용인원 5인 미만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3년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6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4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기존 다른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청년의 지원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사전 참여 신청(운영기관)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에 대하여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지원금 총 720만원 + 2년 근속시 일시금 480만원 = 1,20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ib)를 통하여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청년채용을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은 참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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