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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뉴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알아야할 팁,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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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장겨금신청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노치면 10%를 감액하여 90%만 받거나 아예 한푼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5월중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중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하는 거 말고 재산기준 또는 부양가족의 변동, 소득자료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몇가지 확인하고자 하니 해당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1. 실제 전세금이 임차주택의 재산 평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도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가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에서 감액된다는 거 아시지요.

 

국세청에서는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기준시가의 55%를 곱하여 전세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니 보증금보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55%가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요. 물론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더 많다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55%보다 작다면 한번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아 근로장려금 신청자 가족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이 넘거나 2억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실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이 적다면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나 주택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2.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수급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 모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자녀를 판단하는 순서를 알아두시면 자녀장려금을 서로 신청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소지가 없겠지요

** 부양자녀의 판단순서(조특령 제100조의 5)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 합의에 의하여 정한 자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시)

가능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합의에 의한 신청을 제일 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3.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0년 1월에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가족관계자료를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12월 출생자의 신고를 늦게 하여 1월에 신고한 경우에는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4.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세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보내는데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도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면 좋은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제2019-13호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하고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예를들어 미국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년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원에서 배우자가 누락되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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