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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라이프스타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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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취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236개국 중 해마다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의 취업난 및 주택난이 가중되고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젊은이의 결혼연령이 계속 늘어나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혼인하지 않고 자녀의 출생을 꺼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대한을 찾아야 한다. 취업, 육아, 교육, 주택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과 같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입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오늘은 2024년과 비교하여 인상된 부모급여제도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 급여 인상액

 

만 0세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원하고 만 1세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아이를 출생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규모를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만 0세의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1세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으로 부모나 아동의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월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50만원이라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00만원에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첫만남 이용권 인상액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을 출산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00만원을 바우처(이용권)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취지는 생애 초기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것인데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아동을 출산하는 경우 지급액을 인상하였는데 2023년과 비교하면 2023년에는 모든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4년에는 첫째의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전년도와 같으나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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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급여 도입취지 및 신청방법

 

0세부터 1세의 아동은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이다.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가정에서 부모가 마음 편히 영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하지만 어려운 재정에서도 인상한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수의 계산은 출생일을 포함한다. 만일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날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급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읍, 면소재지의 경우에는 읍,면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 면, 동이 아닌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 댁에서 출산요양을 하는 경우를 비롯한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시택이나 친정택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출생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같이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 당시의 입력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소급하여 신청한 달의 25일에 모두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6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료 바우처(이용권)는 월초에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129, 044-202-3571~2)나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타(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타(1566-323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6.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및 사용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로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우 중요한 것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에 있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어린이 용품 등을 구매하고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의 바우처(이용권)이다.

 

바우처의 사용기간도 매우 중요한데 사용기간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또한 바우처 금액 초과이용시에는 이용자에게 직접 초과분을 신청한다는 것이니 사용금액이 소진되었는지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복지로를 이용한 신청절차 및 바우처 이용제한 업종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들어가시면 된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 이용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 제한 업종이 있는데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및공과금의 납부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외에는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님이나 자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또는 출산 후 아동의 출생신고시 잊지 말고 동시에 부모급여나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시어 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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