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제한 안녕하세요. 617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취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갭투자를 제한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신규주택매입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Q&A형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617대책으로 나온 질의응답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답)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 시세 3억원을 초과" 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역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매입아파트의 시세가 3억원 이하인 .. 더보기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관리 강화대책 2월 20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경기도 일부지역 광역교통망이 설치되는 철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투기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간 변동율을 보면 수원지역이 1.81%, 구리 1.03%, 화성 0.82%, 용인 0.76%, 안양 0.44%, 의왕 0.3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수요에 대한 엄정대응 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금융위원회, 3.2시행)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구간별 LTV 비율을 차등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9억원 이하는 LTV 비율을 50%를 적용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