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부금이월공제

2020년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인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을 3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 더보기
2019년 귀속분 법인세신고 시 확인할 사항 이제 다음주 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3월이 돌아왔습니다. 회계사무실이나 법인의 경리담당자분들께서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야하는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고생많으십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요즈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분들께서는 더더욱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법인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셔야 사업을 계속하실 수 있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쪼록 법인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2020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은 2019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3월 말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서는 법인세신고시 중요한 체크포인트에 대하여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