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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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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는 65세 이상 79세의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농업법인 등에게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업인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 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 원, 최대한도) + 농지임대료 +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지급받게 되는 농지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농지를 최대 4ha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농지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북금을 1ha당 매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1. 추진배경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하여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영이쟝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하여 개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65~74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전업 농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새로이 개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2. 주요 개정내용

 

1) 명칭변경

경영이양직불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하고 개편함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경영이양을 농지이양으로 바꾸고,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농이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로 바뀌었으며,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 농지의 이양대상 및 이양방식의 개선

이양대상에 종전의 전업농업인외에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을 추가하였으며, 이양방식을 종전의 매도 또는 임대에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매도 임대조건부 임대란 농지연금에 약정을 체결한 임대 또는 임대 위탁한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3) 사업목적 변경

고령 농업인의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4) 경과규정 신설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기간이 남아있는 임대 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과 기존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

 

(1) 농업인의 요건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1945년 1월 1일~ 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2) 농지요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보조금 지급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 제곱미터 미만) 이외의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1천 제곱미터 미만이란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4) 지원단가

매도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 원을 지원하며 경작 허용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5) 지급상한 면적 :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면적 합산)

(6) 지급한도 : 매도의 경우 월 200만 원(4ha 기준), 조건부 임대의 경우 월 160만 원(4ha 기준)

(7) 지급기한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함.

마무리

 

다시 말하면 배도방식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월 50만 원(ha당)을 지급받고 농지매도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며,

매도 조건부 임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이양하는 것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월 40만 원(ha당)을 받고,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월 300만 원(최대한도)으로 수령하면서, 농지임대료와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예비사업대상자로 신청방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우선 2024년 본사업 대상자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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