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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포츠뉴스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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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환자를 둔 가족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환자에 대한 간병을 해야 하는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오늘 신문에 치매환자를 둔 자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를 보았다. 이렇게나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나라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사회복지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15개소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돌봄을 자녀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중에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우선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로기 치매환자는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반드시 보건소나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처방전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5. 보훈대상자인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은  222만 8445원이며, 4인가구 기준은 572만9913원 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신청방법

 

치매치료 관리비는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소지하고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치매관리비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심사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지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이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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