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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2주택자(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617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 그 후속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상안이 발표되어 다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1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되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글을 올려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더보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제한 안녕하세요. 617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취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갭투자를 제한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신규주택매입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Q&A형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617대책으로 나온 질의응답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답)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 시세 3억원을 초과" 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역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매입아파트의 시세가 3억원 이하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