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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 1)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비거주자는 제외되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소세령 152의 3 1호) 동일 세대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더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주택 보유시 일반주택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판단기준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양도하는 주택이 2년 보유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