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액계산방법 및 내 세금 알아보기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임대수입금액에 0.2%를 부과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지금은 2019년 귀속분에 대하여 2020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내가 얼마를 소득세로 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분 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2018년도 까지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았으.. 더보기 2020년 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 주택임대 탈루유형별 추징사례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길벗의 절세남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경우에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합산하여야 하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하니 2천만원 이하인 분은 종합과세에 비하여 또다른 하나의 혜택이 될 수 도 있으니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닌가 합니다. 또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산세율이 0.2%로 적게 물리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