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수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 주택임대 탈루유형별 추징사례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길벗의 절세남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경우에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합산하여야 하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하니 2천만원 이하인 분은 종합과세에 비하여 또다른 하나의 혜택이 될 수 도 있으니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닌가 합니다. 또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산세율이 0.2%로 적게 물리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