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 제도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폐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2번이나 합헌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유류분에 대하여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산권 처분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권보장의 필요성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