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소득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들어가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나 스포츠강사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라 함은 인적용역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시적으로 비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반복 제공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소득자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2024년 1월 이후 아래 표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