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신고시기 알아보기 면세사업자란 병원이나 의원, 학원,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면세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도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고지원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지난 3년간의 수입금액 신고현황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제공합니다. 전자.. 더보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과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라는 것이 세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임산물을 생산 판매하거나 도서신문 그리고 국민후생용역(병의원 한의원 등),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연예인, 사금융업자, 주택임대업자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에 대하여 0.5%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