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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 1)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비거주자는 제외되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소세령 152의 3 1호) 동일 세대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더보기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2020년 7월 31일(금)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