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제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 건설, 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에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공급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1.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업장 시설이나 종업원을 고용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