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보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확정신고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2회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기환급이나 일반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나 과세표준이 3분의 1이상이 감소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전년도 년간 전체(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실적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월달에 신고한 연간 매출액(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도 1월달에 신고)이 결국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부동산임대업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