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미만미혼자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2020년 7월 31일(금)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