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반환시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 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 2024년 개정세법 2024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중 증여재산공제를 혼인이나 출산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시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총 1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1. 2023년 말까지 적용되어 온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별로 아래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여 왔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단, 수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직계존비속 외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2. 2024년 부터 적용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