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시 처벌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화물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한운송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이나 불법튜닝을 방지하는 규정과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같이 공표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업계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조치라고 보입니다. 과태료 처분 및 감차 처분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을 하는 경우 번호판 사용료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업자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최대 감차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