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구입하면 세금감면 추가로 최대 143만원까지~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따른 교육세, 취득세, 부가가치세가 줄어 총 143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경기부양책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야 국민의 허리도 펼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된 낡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는 신차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는데 신차 등록 후 2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