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세무회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도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신청자격 대폭완화) 안내 한국세무사회 유흥주점, 사행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 1.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모집이 진행됩니다. 2. 자격은 만 4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자(1970.1.2. 이후 출생, 2017.1.2~2020.1.1. 창업기업)로서 사업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단,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40대 일 경우 아래표 참조)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대폭 간소화 되었고 업종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구 분 30대(만 39세) 이하 40대(만 49세) 이하 출 생 1980.1.2. 이후 1970.1.2~1980.1.1. 설 립 2017.1.2~2020.1.1. 2017.1.2~2020.1.1. 규 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지식재산권 - 40대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