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인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완화 추진, 6월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세율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식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보유하여 외국인들의 보유비율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K-OTC거래 벤처기업 할 것 없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법률이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및 K-OTC벤처기업의 경우 4%가 지분율 기준으로 본 대주주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