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목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제한 안녕하세요. 617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취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갭투자를 제한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신규주택매입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Q&A형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617대책으로 나온 질의응답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답)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 시세 3억원을 초과" 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역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매입아파트의 시세가 3억원 이하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