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양도소득세

가업승계 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가업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정리가 필요합니다. 차명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친인척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이 7명 이상인 경우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차명주주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기 때문에 이 때에는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을 하고자 하여도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세무조사 등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국세청의 내부자.. 더보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완화 추진, 6월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세율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식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보유하여 외국인들의 보유비율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K-OTC거래 벤처기업 할 것 없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법률이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및 K-OTC벤처기업의 경우 4%가 지분율 기준으로 본 대주주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