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양도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관리 강화대책 2월 20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경기도 일부지역 광역교통망이 설치되는 철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투기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간 변동율을 보면 수원지역이 1.81%, 구리 1.03%, 화성 0.82%, 용인 0.76%, 안양 0.44%, 의왕 0.3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수요에 대한 엄정대응 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금융위원회, 3.2시행)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구간별 LTV 비율을 차등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9억원 이하는 LTV 비율을 50%를 적용하.. 더보기 이전 1 다음